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9일 친동생의 여권을 사용해 일본으로 출국했던 고모씨(26겵┒笭?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일본 불법체류 경력으로 일본 입국이 불가능한 고씨는 2003년 3월 중순께 동생으로부터 빌린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이용, 여권을 발급 받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 혐의다.경찰은 여권브로커 개입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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