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경미형 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해양경찰청에서 지난해 12월 도입한 이 제도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해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관계 법령에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교수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건별로 위반자의 범죄사실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10가지 감경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참여위원 간 토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훈방·즉결심판(처분 감경)·형사입건(처분유지)을 결정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경미형 형사사건을 심사하여 훈방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고민관 제주해양경찰서장은 "기업형·고질적 토착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사안의 정도에 따라 경미형 범죄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