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마을단위사업 등 우선 적용
민간 .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귀포시는 지원지침을 마련, 이를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특히 서귀포시는 단체내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등 공익성이 없는 사업이나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민간 자본 성격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되는 민간자본 보조금의 경우 마을회관 및 방범초소개보수, 소공원. 주민쉼터 조성, 마을단위 숙원 사업 등 공익사업은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기초질서 지키기를 비롯해 환경보전, 시민 화합 및 공공이익사업, 자원봉사활동 사업 등 시민의식함양이나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한정키로 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중지나 취소로 보조금을 반환조치토록 하는 동시에 보조금 집행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중간정산보고를 의무화하고 지적사항이 2회 이상이면 보조금 지원을 자동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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