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20대, 여성 2명과 성관계
에이즈 20대, 여성 2명과 성관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6.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 우려…경찰, 재조사 수 입건 방침
속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와 성관계 가진 여성은 2명인 것으로 보건소 조사결과 드러났다.
19일 제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 서씨(26)가 지난해 8월 제주에 온 이후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서씨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성과는 적절한 처신을 했으나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또 다른 여성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해 이 여성은 에이즈 감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보건소는 19일 이 여성을 상대로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특히 신고를 받고 서씨를 처음 발견한 제주경찰서는 이날 서씨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에는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환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23조에도 감염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대 여성과 고의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만큼 입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씨가 취업한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서씨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