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경찰, 재조사 수 입건 방침
속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와 성관계 가진 여성은 2명인 것으로 보건소 조사결과 드러났다.19일 제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 서씨(26)가 지난해 8월 제주에 온 이후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서씨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성과는 적절한 처신을 했으나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또 다른 여성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해 이 여성은 에이즈 감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보건소는 19일 이 여성을 상대로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특히 신고를 받고 서씨를 처음 발견한 제주경찰서는 이날 서씨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에는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환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23조에도 감염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대 여성과 고의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만큼 입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씨가 취업한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서씨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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