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현장접수 실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현장접수 실시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요자가 많아 22일부터 현장접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다음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7월 3일 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온라인신청은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월~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