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희철)은 19일 해병대 91대대를 방문해 지난 8일부터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및 ‘달라지는 복무관리 규정’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병역법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매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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