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사 2명 법원등기 후 회의 개최”
제주도는 제주의료원 감사결과 제주의료원장에 대한 해임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내주 중 의료원 이사회를 개최, 의료원장 해임안건을 심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이사회는 제주의료원장(이사회 의장)과 제주도보건위생과장, 제주시 부시장, 북제주부군수, 제주도기획관, 의료원관리부장, 제주도의사회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의료원장 해임문제의 경우 당연직 의장인 제주의료원장은 참석에 배제되고 대신 의장을 제주도보건위생과장이 맡게 된다.
제주도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 “현제주시 부시장과 제주도 기획관이 최근 단행된 제주도 인사에서 바뀌어 이들에 대한 법원 이사 등기가 마무리 되려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24건의 비위사실을 적발, 시정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2건 4226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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