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보육비 지원
소규모 농가 보육비 지원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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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자녀 대상 1인당 최고 8만7500원
올해부터 5ha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5세이하 자녀에게 1인당 최고 8만7500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또 사고를 당한 농가에는 영농도우미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는 가사도우미가 각각 파견, 지원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와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이를 전국의 읍면지역과 농협에 시달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이에 해당,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보육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자녀 연령에 따라 △만 1세 이하 8만7500원 △1세 7만7000원 △3~4세 3만9500원 △5세 7만9000원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은 지원대상자를 검토, 확정해 매달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입급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우선 소유한 농지면적이 3ha미만이면서 65세가 안된 농업인 가운데 농작업이나 교통, 재해 등으로 뜻밖의 사고를 당한 경우, 최대 10일동안 영농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지역농협에 농촌일손돕기 신청창구를 상시 개설, 도우미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본부 인력지원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도우미에겐 남자 5만7000원, 여자 3만8000원인 농촌평균임금의 70%를 지급된다.
또 나이가 많거나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는 세탁, 청소 등을 돕는 가사도우미가 지원된다. 대상은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나 편조부 혹은 편조모 농가, 65세 미만이지만 사고나 질병 등으로 한달이상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등이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이에 따라 각 지역농협별로 관내 고령, 취약농가를 조사, 이를 바탕으로 취약농가 관리대장을 작성해 지원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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