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도교육청, 제주대, 제주지방법원 등 도내 48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용차량 전기자동차 전면 전환 및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제주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탄소제로섬2030(Carbon Free Island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도내 48개 공공기관은 공용 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전환할 경우에는 전기차로 구입해 오는 2022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등을 거친 차량과 특수차량 등 전기차로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별 공영주차장내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편의 시설 확대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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