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사업장 99% 실적보고 완료
폐기물 배출사업장 99% 실적보고 완료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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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 31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을 독려하고 점검한 결과 3095개 사업장(99.8%)이 실적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 및 폐기물처리 사업장은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를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적정처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적보고 대상자는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배출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재활용 및 수집?운반업자, 제조업?골프장, 대형마트, 호텔 등이며 매년 2월말까지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물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실적 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미신고 사업장 5곳 대해 각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 신고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강력 조치 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폐기물처리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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