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만3226건에 78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449건·1억700만원(1.3%)이 감소한 것으로 차고지 증명제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율이 감소했고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분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은행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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