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칟의회가 대중교통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버스와 택시 등에 감영병 예방을 위한 장비와 보건위생용품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강성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사태 이후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역 약품 및 장비 등을 구입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주공항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2016년 6월 공항공사·대여사업조합·제주도 3자가 협약한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50%) 지원 기간을 협약기간에 맞춰 2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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