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며 2순위는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79만9000원)이내의 보장중지 가구다.
자립정착금은 세대별 3000만원으로 상하반기 15세대에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단 1회만 해당된다. 올해 상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오는 23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오는 3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총 27세대에 8100만원을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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