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자체처리 의무화 이행 여부, 기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 등이며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처리 의무화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 음식점(200㎡이상 휴게·일반음식점)등으로 서귀포시 관내 사업장 653곳이다.

도 조례에 의거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영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관광숙박업 및 집단급식소, 330㎡ 이상의 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체처리 의무화가 이미 시행 중이며 휴업 및 신규 영업 신고된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는 100%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200㎡이상 330㎡ 미만 음식점의 자체처리 의무화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장 방문을 통해 제도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