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8620건에 23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895건·7억원 증가한 것으로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 증가가 지난해보다 3만1902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며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또한 올해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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