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못한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못한다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사·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바, 그 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도지사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도지사 측근 선거공신의 인사 독점을 막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