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1차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담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융자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에 대해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는 소규모 농어가에 대한 융자지원액을 상향했다.
현행 융자지원 기준은 농지면적 1000㎡ 당 300만 원, 어선규모 1t 당 1000만 원 등으로 소규모 농어가의 경우 융자지원액이 적어 상대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5000㎡ 미만 농지, 1.5t 미만 어선 등에 대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영농어 의욕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 규모를 확대(연 3600억 원 → 5000억 원)하고 융자금리 인하(0.9% → 0.7%)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22억 원을 신규 융자 추천했다.
전병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1차 산업 분야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