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은 집중호우 시 저류지 능력이 제대로 발휘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현수 의원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주가 2007년 태풍 ‘나리’를 겪으면서 제주시 도심지 관통하는 4개 하천 저류지 설치를 시작으로 도내 하천 범람 및 침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약 3471억원을 투자해 도내 총 258개의 저류지를 설치하였지만 일부 저류지가 우기시 우수가 유입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조례안을 통해서 저류지가 지금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조례안에는 관리대상 및 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저류지 설치를 위한 협의, 저류지 관리위원회 설치 등 저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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