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현재 구성·운영 중인 지원여성민방위대의 설치 근거 마련 및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관련 법령 및 세부 지침에 따라 편성된 지원여성민방위대가 그동안 관련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현재 지원여성민방위대원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수행하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에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의 편성기준, 지원서 제출, 조직 및 역할 등 지원여성민방위대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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