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안위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ㆍ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유해 위험 설비의 안전ㆍ보건 조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산안위 운영일정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예방을 고려하여 6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시 안건으로는 위원장 선출과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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