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강모씨(3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20분께 제주시 용담동 제주은행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건너던 박모씨(40)를 자신의 덤프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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