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에서 다사 수사할 방침"
"원점에서 다사 수사할 방침"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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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의무 경찰대원이 화물차량에 매달린 채 1km이상을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제주경찰서가 18일 법원에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허탈한 반응.

경찰은 특히 매년 경찰관 1~2명이 음주단속을 하다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각심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필요했다는 여론이었는데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음주 측정을 거부, 도주한 사유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사고 당시 추가 목격자를 찾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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