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환각물질을 흡입한 최모씨(23)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J마트 옆 도로에서 군고구마장사를 하며 본드와 부탄가스를 비닐봉지에 싸서 흡입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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