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흡입 20대 입건
환각물질 흡입 20대 입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6.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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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8일 환각물질을 흡입한 최모씨(23)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J마트 옆 도로에서 군고구마장사를 하며 본드와 부탄가스를 비닐봉지에 싸서 흡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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