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솔선수범 지시 등 '쇠귀에 경읽기' 전락
잇따른 출장에도 월250만원 '진료 성과급' 받아
제주의료원은 지난해 6월 23일 제주도에 ‘병원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
당시 제주의료원은 “원장은 의사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제외한 출장을 억제, 병원내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의료원은 그런데 지난해 6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원장이 79일간 관외 출장(출타 포함)을 다녔다.
도감사반이 분석한 결과 제주의료원장의 관외 출장은 원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관리부장과 총무팀장 및 원무팀장이 참석해도 무방한 회의까지 원장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료원장은 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성과급은 진료를 할 때 시행토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매월 250만원씩 모두 4016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10일 제주의료원에 대해 과다한 인건비 과다지출에 대한 지적과 병원 정상화를 위한 관리자의 솔설수범 등을 지시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
제주의료원은 연간 12만62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 예산액은 108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2004년 8월부터 마치과 전문의 1명을 추가로 채용했는데 서귀포 의료원 수술실 마취건수는 1일 평균 1.9건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통증클리닉 진료실적도 1일 평균 1.3명에 불과해 진료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도 마취고 전문의를 2명씩 운영, 과다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의료원은 의료법 제4조에 따라 중환자실에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강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는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제주도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모두 26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이들 2개의 의료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은 제주도(보건위생과)가 행사하고 있다.
지방공사인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운영부실에 대한 비난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때 효율적인 감독권 행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들 의료원의 운영은 제주도 감사반이 지적한 것처럼 엉망진창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