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중도금 받아 가로채
토지매입 중도금 받아 가로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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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토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고모씨(46.제주시 이도동)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2년 12월 서울시 은평구 소재 백모씨(48)의 사무실에서 북제주군 애월읍 납읍리 소재 임야 5필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중도금 45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받고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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