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위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위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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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첫 부과를 앞두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부과분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부담 완화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 시설 세 분류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대규모 점포로 개정하는 등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을 세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경감되는 액수는 당초 부과예상액인 4498건·105억 원 범위에서 30%인 약 3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실·휴업 및 교통량 감축 이행 경감 등을 제외하면 올해 부과액은 약 4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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