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불법 특별단속
경선 불법 특별단속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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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비 대납 공천헌금 등 차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둬 정당의 당내 경선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각 정당의 당내경선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세력 확보를 위해 △당비 대납 △공천헌금과 같은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경선 선거인 매수 및 향응 제공 등 위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발생을 초동단계에서부터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를 위해 신고·제보요원,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제주도선관위는 또 당내경선 입후보 예정자와 당내경선 관계자의 활동정황을 파악하고,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관내 음식점 등에 대한 현장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계 법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품·향응 등을 받은 자에게는 위법비용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과 부과된다.(신고전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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