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마약을 거래한 김모씨(45ㆍ경기도평택시)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김씨는 2004년 3월 초순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부근 육교에서 이미 구속된 장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70g 상당을 1000만원을 받고 차모씨와 최모씨 등에게 팔아 넘긴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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