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7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한모씨(52ㆍ서귀포시)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1시께 서귀포시 소재 내연녀인 이모씨(46ㆍ여)가 운영하는 모 단란주점에 찾아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한 뒤 인근 외돌개 자살바위 부근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머리카락을 자르며 폭행해 전치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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