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밝혀 …감협, 발송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방침
속보=‘발신인 없는 음해성 우편물 발송’과 관련, 제주감협 임원 등에 보내진 우편물이 내달 11일 예정인 감협조합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이에 따라 제주감협은 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뒤 감협 및 대표자 명예훼손 혐의로 발송자를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제주감협이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음해성 우편물 발송은 조합장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해성 우편물이 내달 열릴 감협조합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감협은 K변호사를 선임, 차후 발송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감협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상태”라며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송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본지가 거점산지유통센터 감귤선별기 입찰에 따른 업체선정 의혹을 제기한 이후 이 내용을 복사해 제주감협의 임원 등에게 발신인 없는 650여 통의 편지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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