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등급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며 업체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규평가 업체,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정기평가 업체, 전년도 휴업으로 미 평가 및 행정처분 업체는 재평가 업체로 구분되며 평가항목은 업소 기본현황,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기준 이상의 시설 및 품질관리 방법 등 120항목으로 200점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151점에서 200점은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로, 90에서 150점은 일반관리업소로, 89점 이하는 중점관리업소로 분류된다. 평가결과 자율관리업소(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 지원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고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 집중지도·관리를 통해 제조업체가 스스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상반기 위생 등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수업소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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