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재허가 접수
제주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재허가 접수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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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중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재허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재허가 대상은 관내 총 239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99개 사업자로 2018년도에 최초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에 재허가를 받으면 택배운송업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계속 택배운송업에 종사가 가능하며 다시 재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재허가를 신청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확인서, 택배 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을 구비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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