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7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6월 19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서 레저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134개,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등) 3660개,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500개, 급수·배수시설 2082개,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836개, 그리고 기타 시설(기계식 주차장, 세척시설 등) 279개로 총 7491개 시설물이다.
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및 인·허가 관리 기관에서 자료를 협조받아 신규 및 변동사항에 대해 납세자에게 문서를 발송,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불성실 신고 및 미신고자 등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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