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 신고를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며 시민들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며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물이 완공돼 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이 된다.
자진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시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또는 매주 지목변경 사항을 전산으로 확인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올해 4월까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533건·8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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