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시 취득세 자진신고 하세요 
지목 변경시 취득세 자진신고 하세요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 신고를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며 시민들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며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물이 완공돼 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이 된다. 

자진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시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또는 매주 지목변경 사항을 전산으로 확인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올해 4월까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533건·8억원이 부과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