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애초 상임위 회부도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해당 상임위 통과를 위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회까지 찾아가는 등 열의를 보였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만약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4·3 특별법 개정의 관건은 역시 예산에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봤던 것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4·3 특별법 개정의 취지에 반대하는 진영은 없다. 원희룡 도지사도 지속적으로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등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정도이다.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4·3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배보상액은 1인당 평균 약 1억3000만원 정도이다. 현재 피해자로 인정된 1만4363명의 수를 곱하게 되면 배상액 규모는 1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금액 자체도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이를 근거로 추가진상조사가 시작되면서 추가될 비용과 다른 양민학살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사태로 국가 재정이 쪼들리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날 원희룡 지사는 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이채익 위원장(미래통합당)을 비롯해 김영호, 윤재옥, 김병관 등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설득에 나섰다. 국회 방문 자리에는 송승문 4・3 유족회장 및 유족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9월과 11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이채익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과 김재원 예결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을 면담하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는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강창일, 위성곤, 박광온, 권은희 의원 등이 발의한 5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