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악화되는 체납현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납기내 징수율을 1% 이상 올리는 세정운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는 정기분 세목별 납기내 징수율 증감 원인 분석, 진단을 통해 개선 필요 및 중점 추진사항을 도출하고,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굴·운영하기로 했다.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 위한 특별대책으로는 △부과징수계획 수립시 전년도 납기내 징수율 분석, 행정시 및 읍면동별 징수율 목표 설정, 특별관리 △사실상 멸실차량 조사, 일제정리 통한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등 부과자료 관리 철저로 미납액 원천 차단 △고지서 반송처리 전담반 운영, 도·행정시·읍면동 역할 분담을 통한 징수독려반 편성, 책임징수제 운영 △종이 없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활성화 △외국인 등 납세자 맞춤 안내문 제작 및 정기분 부과 안내 문자 2회 발송 등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추가 등록 유치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 2000억원 이상 확충, 장기간 감면 축소, 대규모 개발사업장 감면율 하향 조정 등 지방세입 확충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대비 1238억원(8.6%) 증가한 1조5611억원으로 설정,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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