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서귀포시가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귀포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여파로 불법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단속과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기간 동안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발신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할 수 없게 200개의 다른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전화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한다. 1차 전화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발신간격을 10분, 5분 등으로 줄여나가 해당 광고번호를 쓸 수 없게 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 및 민관협력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벽보는 1건당 30원, 전단·명함은 1건당 10원을 보상하고 있다. 보상제를 통해 현재까지 벽보는 9651건, 전단·명함은 47만8274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