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제주시 모 보드게임장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B씨의 지인에게 전화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며 B씨의 모친이 하는 장사를 못하게 하고 사생활을 직장에 폭로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복협박 범행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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