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가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의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마을 내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 등 공한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한지를 정비함으로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3~5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로 토지주의 동의를 구해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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