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판매달걀, '식용란선별포장 유통' 본격 시행
가정용 판매달걀, '식용란선별포장 유통' 본격 시행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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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식용란 선별포장 제도’를 1년간의 계도기간 끝에 올해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등 부적합 계란 유통사태에 대한 후속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유통 계란 안전강화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가정용 판매목적의 계란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의무적으로 선별·검란해 유통해야 한다.

 현재 도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허가 업체는 7개소이며 도내 산란계농가는 선별포장업체와 연계를 완료해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은 현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당초 올해 4월까지 제도의 정착을 기대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지자체의 선별포장유통업체 설비의 설치 및 제반 허가사항 이행이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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