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에서 배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전기료 요금 보조 △방역 및 전기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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