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주택 소유주만 운영가능
농어촌 민박, 주택 소유주만 운영가능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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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만 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의해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으나 올해 8월 12일부터는 6개월 이상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했고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관리 의무 규정 또한 강화돼 사업자는 매년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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