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획득비용 최대 1억원 지원
해외인증획득비용 최대 1억원 지원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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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감염증 예방·진단업체 등 감염증 유망업종의 선도적 육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은 수출 시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을 지원하며, 중국, 신남방, 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5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업’도 예산의 각 10% 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이 시급한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수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작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진행되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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