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시 중산간 보호 '엇박자'
제주도-제주시 중산간 보호 '엇박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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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시 반대 불구하고 ‘경관지구’에 휴양펜션 승인
市-경관보호위해 ‘건축계획 심의 유보’...허가반려
법원, 제주시 패소...시, “즉각 항소”

제주도가 제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관내에 위치한 해발 560m 중산간 지역 경관보전지구에 휴양펜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후 문제의 땅에 사업을 신청한 사업주의 건축허가를 경관보호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사업주는 이에 반발, 제주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가 당초 입장에서 선회, 건축허가를 반려한 제주시의 조치가 옳았다면서 토지주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토지주는 이번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은 토지주 승소 판결(건축계획반려처분 취소)을 내렸다.
물론 제주시에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할 태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건축계획심의를 반려한 건축계획심의 기능과 관련, “자유도시특별법에서 지칭한 ‘건축계획심의’는 친환경 및 지역특성을 건축설계에 반영토록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제주시 패소 판결 이면에는 이 같은 법률적 판단외에 단일 사건을 놓고 보인 제주도와 제주시의 ‘불협화음’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02년 10월 국도 110호선(산록도로)에 인접한 경관보전지구인 제주시 노형동 산 14-7번지 일대 임야 8249㎡(약 2500평)에 휴양펜션업을 신청한 김모씨(52.제주시)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제주도에 해당지역에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1.6㎞의 하수관로가 신설돼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은 천혜의 초지경관을 확보한 도로인근 지역이어서 사업허가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주도에 냈으나 제주도는 이를 일축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 초 해당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겠다면서 제주시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는데 제주시는 이 곳에 건축을 허가했을 경우 초지경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인근에 기반시설(상.하수도)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계획 심의를 반려했다.

결국 단일 사건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시가 ‘딴 소리-딴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중산간 경관보호라는 명분도 살리지 못하고 행정 신뢰까지 실추하는 화를 자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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