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시한 임박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시한 임박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2일 종료됨에 따라 특례법 적용 대상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 개별법률 저촉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시행되는 한시적 법률이다.

 제주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146건의 신청을 받아 이중 116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처리하여 단독 등기를 마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왔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특례법 종료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공유토지 소유자 등은 불편함을 해소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