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어린이날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레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관련 사업 추진과 자문단 설치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은실 의원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 자연 속에서 숨 쉬며 자연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이 스스로 참여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데 참여형 학교놀이터의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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