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1일부터 배포했다.
한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을 비교해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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