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경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추진
  • 허태홍 기자
  • 승인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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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가정 내 폭력·방임·학대·빈곤·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에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청소년 상담 △청소년 보호 △청소년 교육지원 등이다.

 특히 자립 단계에 가정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주거 정착금, 대학 장학금, 직업훈련비 등의 제공으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 정착금, 대학 장학금,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제주 청소년 쉼터 퇴소로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 정착금 500만원이 지원된다.

 김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에서 다시 건강하게 자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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