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법’ 가처분 심의 착수
‘행정체제법’ 가처분 심의 착수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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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주도 등에 30일내 ‘의견제출’ 통지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및 강기권 남제주군수 등이 제기한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한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제주도에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 가처분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을 통지했다고 17일 제주도가 밝혔다.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없는 반면 ‘이해관계인’이 사실상 피청구인 역할을 하게 된다.

헌재가 의견제출을 통지한 행정체제특별법 ‘이해 관계인’은 제주도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국회 법무부 등이다.

헌재는 제주도에 행정체제특별법 가처분 신청 사건과 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사건 2건을 동시에 통지,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지난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등과 협의, 조만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영훈 시장 등 3명의 시장.군수와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등 28명은 지난 9일 이상경 변호사 등을 법정 대리인으로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 효력을 정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지난해 12월 8일 청구한 행정체제특별법안과 특별자치도특별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국회가 행정체제특별법만 통과시킨 채 특별자치도특별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헌법소원 대상을 행정체제특별법만으로 한정하는 헌법심판 청구취지 변경신청도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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